경남마저 구제역에 뚫렸다..첫 '양성' 판정(종합)
반경 500m내 1만4천마리 살처분..도축장 2곳 폐쇄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청정지역' 경남이 결국 구제역에 뚫렸다.
경남도는 23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해시 주촌면 양돈농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당시 이 농가가 사육하는 전체 1천마리의 돼지 중 57마리가 유두에 딱지 같은 것이 생기고 발굽 사이에 수포가 생겼으며, 39마리의 새끼 돼지가 집단 폐사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같은 날 추가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다른 농가의 경우 양성 판정이 난 농가와 함께 1건으로 묶어 처리됐으며,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날 이 농가를 포함해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10농가가 기르는 돼지 1만4천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정해 가축의 이동과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사람은 물론이고 사료, 가축분뇨, 동물약품 등의 차량을 통제하기로 했다.
3~10㎞ 이내인 경계지역에 있는 도축장 2곳에 대해선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17만마리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아 김해지역 돼지들에 접종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돼지 100여만마리에 대해 백신접종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종돈장의 돼지 11만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다.
경남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지 57일만이다.
경남도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에서도 22일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경남에는 1천100여농가가 모두 129만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김해는 19만7천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도내 최대의 양돈농가 밀집지역이다.
ymkim@yna.co.kr
구제역이란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이나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 됩니다.(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됩니다.)
잠복기는 보통 2내지 8일정도로 짧으며, 최대 14일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 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전파됩니다.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가 있습니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을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