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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TV 화면 1시간 본 후 15분 쉬어야 안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권고안 발표

한아름정원 2010. 12. 20. 15:00
"3D화면, 1시간 본 후 15분 쉬어야 안전"

 

 

- 방통위, 국내 최초 3D 화면 시청권고안 발표
- 대다수 사람들 3D 시청 직후 15분경 시각적 불편함 느껴

 `3D TV를 1시간 정도 시청한 후에는 약 5∼15분 정도 휴식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내 처음으로 3D 화면 시청 안전성 기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 등이 참여한 `3D 시청 안정성 협의회`를 통해 나온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3D 화면은 화면 세로길이의 2∼6배 이내 거리에서 시청해야 하며 ▲3D 화면 좌우 20%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1시간 시청한 후에는 약 5∼15분 정도 휴식을 해는 것으 좋고 ▲차량이나 놀이기구를 탔을 때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3D 시청시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긴 사람에 비해 3D 시청시 불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 18∼55세 성인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감수성, 동공간 거리에 따른 불편감 등을 조사·분석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문헌에만 기반해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실제 3D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국내 최초의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3D 방송콘텐츠 제작, 3D TV 디스플레이 구현, 어린이 등 취약군에 대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등을 확대 추진해 이번 권고안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3D 화면 시청 안전성 권고안

[이데일리]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