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산매체 제출요령(신용카드)
파일 제출 요령
1) 발급기관(신용카드사)
① 본 문서(소득공제 증빙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에서 정의하는 대로 해당 발급기관의 소득공제자료 파일을 생성.
②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1)」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의 1차 오류 검증을 수행.
③ 오류검증이 끝난 정상파일을 해당 기관이 속한 집중기관(협회, 연합회, 조합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집중기관에 제출.
2) 집중기관(여신금융협회)
① 각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 제출을 위한 형태(소득공제 증빙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로 집계
②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의 2차 오류 검증을 수행.
③ 오류검증이 끝난 정상파일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내의 「자료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압축/암호화(자동수행) 후 국세청으로 제출.
※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계정/비밀번호 발급과, 해당기관IP의 국세청 방화벽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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