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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명의도용여부 확인하세요

한아름정원 2010. 7. 29. 09:01
주민등록번호 도용여부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 2010년 07월 28일(수) 오후 06:01

 

 

행안부 주민번호 클린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민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으로 도용됐는지 여부를 무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서비스를 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클린센터에서 한 번만 인증하면 모든 주민번호 이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주민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 접속한 뒤 주민번호 확인 서비스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볼 수 있다.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이트에서 탈퇴하려면 검색한 이용내역을 클릭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 뒤 탈퇴신청을 하면 된다.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18)로 직접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일반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한 번 이상 접속해 확인하기를 권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실명 확인을 담당하는 3개 신용평가회사 중
서울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2개사가 실명확인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무료로 연계하는 데 합의해 성사됐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내역을 직접 확인,개인정보 오 · 남용 방지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경영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신용평가와도 계속 협의해 모든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문 : 아무래도 제 주민번호를 누가 도용해서 가입된 것 같습니다.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의심되시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문 : 제가 가입한 사이트들 중 일부만 선택해서 탈퇴도 가능한가요?

 

답 : 네 가능합니다.  
회원탈퇴요청은 본인의 명의로 조회되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에서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웹사이트를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신 건에 대해서만 처리됩니다.
1) 각 각의 신용평가회사를 개별 선택하여 주민번호이용내역 확인
        ('엑셀다운받기'를 통해 전체리스트 확인가능)
2) 해당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3) 본인이 직접 해당사이트로 탈퇴요청
4) 해당사이트에서 탈퇴에 불응하거나 탈퇴방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통해 접수 

 

 

문 : 회원탈퇴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조회되는 이용내역 리스트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회원탈퇴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탈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전화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원탈퇴를 원하는 해당 웹사이트 주소(URL)과 가입하신 ID를 기재하시고 ‘저장’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요청을 원하시는 경우, 하단의 입력칸 추가하기를 통하여 한 번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