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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급여제 확대시행, 농협퇴직연금 바로시작하세요

한아름정원 2010. 6. 22. 13:19

노동부 ‘퇴직급여제’ 확대 시행

파이낸셜뉴스 06/22 05:57 

올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돼 15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오는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노사는 법정 퇴직금제 대신 합의를 거쳐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용하다가 퇴직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이 있다.

전국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91만467개소로 이번 개정에 따라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소멸로 체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맞춰 체불 방지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퇴직급여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적용 충격을 완화하고 임금 체불사건 증가에 대비해 별도의 체불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토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주가,차트)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 퇴직연금 가입률과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올리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확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